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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일반연애고민

[연애고민] 폭언, 폭행을 일삼는 남편...





<질문요약>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애 둘 있는 유부녀입니다. 항상 폭언, 폭행과 바람까지 피는 남편을 보면서 몇년간의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헤어지고 싶은데 아이들을 꼭 데려가고 싶습니다. 남편은 이혼 얘기를 하면 저 혼자 나가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남편과의 생활속에서 저는 정신적 쇼크로 병원도 갔었습니다. 한 번은 신고를 해서 파출소까지 가고 보호관찰소에서 남편이 상담을 받는데 제대로 받지도 않고 온갖 난리를 다 친 적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저는 현재 탄탄한 직장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양육권, 위자료, 양육비 다 받아내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십시요. 재판의 과정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들을 가장 선호합니다. 제 3자인 판사가 보기에도 누구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만한 자료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디지탈 녹음기를 준비하셔도 좋고 폭행 당한 후에는 남편 몰래 진단서 등을 떼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기록을 남기라는 뜻입니다. 소송을 하고 남편에게서 양육권을 깔끔하게 받아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디가서 본인의 억울한 심정으로만 피터지게 하소연해도 누가 크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육권 및 기타위자료와 양육비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남편이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필요한 과정이겠군요.

 자료가 어느정도 준비가 된다면 그 땐 실행에 옮기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친정이나 아니면 집을 얻을 수 있다면 (전세든 월세든... 남편이 모르는 곳으로) 그곳으로 우선 피신하십시요. 남편의 폭언, 폭행에 관한 자료와 술을 많이 먹는 것에 대한 정황증거 등을 확보했다면 '안전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남편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피신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치 마십시요. 제 3자인 사람이 봐서 님에게 손을 들어줄만한 정황증거들만 있다면 (증거, 증인 등) 법 또한 님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큰소리를 친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요. 큰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 별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남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인이나 때리고 술이나 먹어대는 남자치고 제대로 된 남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닐테니 위에 말했듯 정확하게 (조금만 더 참고) 증거를 확보해 가시길 바랍니다.

 상담소 같은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거절하는 것들도 다 정황 증거에 들어갑니다. 님은 부부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남편은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에 속하니까요. 그리고 탄탄한 직장이 있으시다고 하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인정도 될 것입니다.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소득증명서 첨부하면 될 것입니다.그리고 다니시는 직장내에서 여자 직원의 정년이 어느정도 되는지 실제 자료들도 첨부하면 완벽하겠지요.)

 조금만 참고 자료를 모은 후에는 빨리 남편의 물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우니까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자료를 위해선 맞은 것에 대해서 진단서와 멍이나 상처 등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도 잊지 마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게 어머니라는 존재' 라고 알고 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냉정해 지십시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요...!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가능합니다. 힘내세요... 이름 모를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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